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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엔지니어링디자인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73

 

민법38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 10.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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