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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4, 같은 법 시행령 14, 같은 법 시행규칙 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에 따라 2022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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