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2022-787
- 담당자정지웅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044-203-3916
- 등록일2022-10-26
- 조회수1,13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87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