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080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