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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92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되었음. 이에 근거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될 예정임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 및 전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상 전력시장 내 거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조의6 2항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14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이재익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ilee0202@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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