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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811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2차례(‘19.6, ’20.2)에 걸친 ESS 안전대책과 제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ESS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에, ESS 안전 강화대책(`22.5.)의 신속한 이행으로 ESS화재 예방 및 ESS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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