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811
- 담당자정해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4
- 등록일2022-11-11
- 조회수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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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안(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hwp [5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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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한국전기설비규정).hwp [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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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811호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정부의 2차례(‘19.6월, ’20.2월)에 걸친 ESS 안전대책과 제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ESS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
ㅇ 이에, 「ESS 안전 강화대책(`22.5.)」의 신속한 이행으로 ESS화재 예방 및 ESS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