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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 개정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 - 203호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7조에 의한 2002년도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산업자원부공고 제2002-154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2. 11. 2.


산업자원부 장관


2002년도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 중 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리의 조정) 1996년 이후 기존사업에 대해 2002년10월1일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융자금리를 조정한다.

 

   1. 기술담보사업·중소기업기반조성사업을 제외한 사업
      : (현행) 5.6% → (변경) 5.5%

   2. 기술담보사업 : (현행) 6.1% → (변경) 6.0%

   3. 중소기업기반조성사업(96년도사업) : (현행)8.3% → (변경)8.25%

첨부 : 공고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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