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정전전원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무정전전원장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

 

2. 주요내용

 

. 무정전전원장치의 정의를 KS C IEC 62040-1:2017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정의규정 신설 (안 제3조 제30)

 

(신설) 3조 제30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

 

. 무정전전원장치는 설비 구성면에서 유사한 전기저장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준용하여 규정 (안 별표9 -14, -10, (안 별표7 -4, -4)

 

* 무정전전원장치는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비 구성별로 세부사항 규정(전선로, 차단기,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부대설비, 부하절체 및 연동시험, 접지설비)

 

 

-4 : (현행)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 장치 발전설비, 지중전선로 토목검사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개정)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 장치 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지중전선로 토목검사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4 : (현행)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장치 발전설비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을 준용

 

(개정) 수력풍력연료전지태양광전기저장장치 발전설비, 무정전전원장치 검사항목은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항목을 준용

 

3. 의견제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예고)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