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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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