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817
- 담당자명지혜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5
- 등록일2022-11-17
- 조회수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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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817호).hwp [8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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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시행령 제27조).hwp [7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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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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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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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1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