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818
- 담당자김요한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154
- 등록일2022-11-17
- 조회수81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8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4차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동 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 제재처분(안) |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 주소지 | 반송 사유 |
지ㅇ청 | 참여제한 3년, 제재부가금 24,455,640원 | 50.10.03 | (자택)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53번길 6, 1404동 000호(동천동,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4단지) (우편번호 : 16822) | 수취인 불명 |
윈테크이엔지 |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 까지, 기술료 미납액 48,139,023원 | 120.86.15631 | (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502호 (방이동,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우편번호 : 05542) | 이사 불명 |
ㅇ 제재처분의 부과대상이 된 사유(연구비 부정사용, 기술료 미납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2년 11월 30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ㆍ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526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3, 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44-203-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