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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4차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818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11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4차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동 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21(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참여제한 3, 제재부가금 24,455,640

50.10.03

(자택)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53번길 6, 1404000(동천동,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4단지) (우편번호 : 16822)

수취인 불명

윈테크이엔지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 까지,

기술료 미납액 48,139,023

120.86.15631

(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502(방이동,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우편번호 : 05542)

이사

불명


 

제재처분의 부과대상이 된 사유(연구비 부정사용, 기술료 미납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21130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526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3, 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44-20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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