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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825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공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6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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