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신고말소) 공시송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3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결정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행정절차법14조제4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공고기간 : 2022.11.29(화)~12.12(월)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