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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2조제7,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21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23조 및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195

,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신청 공고합니다.

 

2022. 11.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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