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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195

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신청 공고합니다.

 

2022. 11.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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