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22-870
- 담당자차찬석
- 담당부서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127
- 등록일2022-12-13
- 조회수1,03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70호
「에너지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