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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폐지제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6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 등에 따른 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69)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 공고합니다.


202212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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