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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락사무소(NCP) 민간위원 추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885



국내연락사무소(NCP) 민간위원 추천공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6조제3항에 따라 NCP 민간위원 일부를 추천받아 위촉하고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민간위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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