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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7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매목표 및 실적의 산정기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수정(안 별표 제1, 2)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여부 산정을 위한 기간을 현행 법률 시행일로부터 20221231일까지에서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수정(안 별표 제4)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동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jhpark03@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3) 팩스 : 044-203-43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 044-203-4329)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 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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