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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04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정여부, 지정기간,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요내용

 

대상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지정기간 : 20221031~ 20241030(2)

 

지원내용 :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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