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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 평가기관 신청 재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08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신청 재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2조제7,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21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23조 및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195,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신청

   재공고합니다.


 

2022. 12.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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