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22-891
- 담당자계승모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07
- 등록일2022-12-26
- 조회수1,28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9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