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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중고자동차 및 부품수출사업조합 설립허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04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2.  10.


산업자원부장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02-41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서울중고자동차 및 부품수출사업조합

3. 대 표 자 : 정 일 수 (鄭逸守)

4. 허가년월일 : 2002. 10. 30.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4번지 (전화 02-2248-0404)

6. 설립목적 : 양질의 국산 중고자동차 및 부품수출을 위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수출시장 개척·확대하여 중고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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