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2-906
- 담당자김소미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31
- 등록일2022-12-30
- 조회수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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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입법예고문_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 [5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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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hwpx [6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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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조문별 개정이유서_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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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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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0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