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 공고번호2023-008
- 담당자박철오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9
- 등록일2023-01-04
- 조회수1,03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호
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