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015
- 담당자심승현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6
- 등록일2023-01-05
- 조회수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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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안)_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안)_공고.hwp [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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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최근 국제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22년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경감한도 확대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용 중 난방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감면액 확대(안 별표 2)
ㅇ 취사난방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하여 동절기(12~3월) 月 최대 12,000원 추가 경감
- 향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안정화로 인한 소매요금의 인하 전까지 시행(시행 3년 후 감면폭 재검토)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6, 팩스: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236, 팩스 : 044-203-4763
- 이메일 : apfltl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