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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제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22년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경감한도 확대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택용 중 난방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감면액 확대(안 별표 2)

 

취사난방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하여 동절기(12~3) 최대 12,000원 추가 경감


  - 향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안정화로 인한 소매요금의 인하 전까지 시행(시행 3년 후 감면폭 재검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월 1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6, 팩스: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236, 팩스 : 044-203-4763

  - 이메일 : apfltl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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