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23-026
- 담당자노진만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2
- 등록일2023-01-13
- 조회수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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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공고 제2023-02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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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02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