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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 운영관리규정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4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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