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 공고번호1998-022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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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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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공고일 : 1998. 2. 27.
소관과 : 통상산업부 수화력발전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8 -22호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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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제29조 및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기
공사업면허의 행정처분사항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영업정지업체는 동기간중 미비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영업정지 또는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
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98년 2월 27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
※ 별첨은 공개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