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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일괄개정 공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4개 공고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4공고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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