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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선정 결과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91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선정 결과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2조제7,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21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23조 및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0195,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결과를 공고합니다.

 

2023. 1.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평가기관 선정결과

 구  분

선 정 기 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REMAN)

()자원순환산업인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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