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101
- 담당자김화현
- 담당부서기술안보과
- 연락처044-203-4852
- 등록일2023-02-01
- 조회수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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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30201_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3-101호).hwp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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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_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hwp [4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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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01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