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
- 공고번호2023-119
- 담당자한승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92
- 등록일2023-02-07
- 조회수74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119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2022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