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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7,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알림(평창 진고개풍력 발전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117호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허가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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