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7,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알림(평창 진고개풍력 발전사업)
- 공고번호2023-117
- 담당자김만택
- 담당부서사무국
- 연락처044-203-4597
- 등록일2023-02-07
- 조회수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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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3-117,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알림(평창 진고개풍력 발전사업).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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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117호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통지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허가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