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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핵심기반 시설 신규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9

 

국가핵심기반 지정(신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 공고합니다.

국가핵심기반 신규 지정 대상

2023년 국가핵심기반 시설 신규지정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사 유

관리기관

에너지

(전력)

신서천발전본부

발전설비 일체

신규 준공

한국중부발전

 

 

 

 

2023. 2.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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