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핵심기반 시설 신규지정
- 공고번호2023-089
- 담당자김상기
- 담당부서산업재난담당관
- 연락처044-203-5588
- 등록일2023-02-08
- 조회수1,19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89호
국가핵심기반 지정(신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 공고합니다.
□ 국가핵심기반 신규 지정 대상
|
분야별 |
시설명 |
지정범위 |
사 유 |
관리기관 |
|
에너지 (전력) |
신서천발전본부 |
발전설비 일체 |
신규 준공 |
한국중부발전 |
2023. 2.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