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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3-15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17호, 202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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