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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결과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86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결과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2조제7,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21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23조 및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0195,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2023. 2.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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