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177
- 담당자정주환
-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 연락처044-203-5153
- 등록일2023-02-22
- 조회수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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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3-177)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공시송달.hwp [2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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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1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ㅇ 공고 기간: 2023. 2. 22. ~ 3. 7.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