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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177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2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제재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공고 기간: 2023. 2. 22. ~ 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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