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 공고번호2023-221
- 담당자김창수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57
- 등록일2023-02-28
- 조회수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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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제2023-221호) 2023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pdf [1,21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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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21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하여 2023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의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