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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산업진단보조) 지원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4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산업진단보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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