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203
- 담당자최정옥
- 담당부서수소산업과
- 연락처044-203-3974
- 등록일2023-03-08
- 조회수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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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03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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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hwpx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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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03호
「수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