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 공고번호2023-263
- 담당자장원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3
- 등록일2023-03-14
- 조회수1,46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63호
전기사업법 제49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63호
전기사업법 제49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