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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306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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