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공고번호2023-327
- 담당자성다은
- 담당부서재생에너지보급과
- 연락처044-203-5385
- 등록일2023-04-03
- 조회수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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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재행정예고안)+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및+연료+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일부개정(안)_4.hwpx [6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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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32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