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지정 예비공고
- 공고번호2023-340
- 담당자이민호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6
- 등록일2023-04-06
- 조회수1,86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340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