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통합) 재공고
- 공고번호2023-359
- 담당자김종현
- 담당부서통상협력총괄과
- 연락처044-203-5683
- 등록일2023-04-14
- 조회수29,85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59호
2023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통합) 재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