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개정안 재공고
- 공고번호2023-386
- 담당자이상은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7
- 등록일2023-04-24
- 조회수1,52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8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