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 공고번호2023-395
- 담당자오유경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1
- 등록일2023-04-26
- 조회수1,353
- 첨부파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