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알림
- 공고번호2023-419
- 담당자김만택
- 담당부서사무국
- 연락처044-203-4597
- 등록일2023-05-04
- 조회수1,75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419호
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알림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허가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귀사의 다음 발전사업 허가는 준비기간이 만료(2022년 12월까지)되었고,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전기위원회 심의(제282차, 2023.4.28)를 거쳐 허가가 취소(2023.5.2)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