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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알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419

 

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알림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허가 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귀사의 다음 발전사업 허가는 준비기간이 만료(202212월까지)되었고, 전기사업법 제9(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1항 및 같은법 제12(사업허가의 취소 등) 1항 제2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전기위원회 심의(282, 2023.4.28) 거쳐 허가가 취소(2023.5.2)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사업법 제12(사업허가의 취소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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