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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세칙 제정안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01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예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당직근무) 당직근무의 구분, 편성, 근무방법 및 임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비상근무) 비상근무의 종류, 대상, 발령 및 해제, 소집, 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5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ojae33@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3) 팩스 : 044-203-4785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전화 : 044-203-50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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