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401
- 담당자남효재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78
- 등록일2023-05-10
- 조회수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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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공고 제2023-401호)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세칙 제정(안) 행정예고.hwp [5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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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정(안).hwp [6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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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01호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① (당직근무) 당직근무의 구분, 편성, 근무방법 및 임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② (비상근무) 비상근무의 종류, 대상, 발령 및 해제, 소집, 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ojae33@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3) 팩스 : 044-203-4785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전화 : 044-203-50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