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2023-473
- 담당자이준복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3
- 등록일2023-05-25
- 조회수1,70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473호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